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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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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허가증 재교부신청
분야 도로·교통·차량
신청대상 허가증 분실 또는 훼손에 따른 재교부 신청
신청방법
방문접수 부천시청 민원실(1층)
우편접수 14547 부천시 길주로 210(중동) 부천시청 민원과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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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000원
주관부서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
협의부서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2항, 제41조, 제41조의11
구비서류 ◦화물자동차운송(주선 또는 가맹)사업허가증(훼손인 경우에 한함)
처리절차
담당연락처 택시화물팀 ☎625-9404, 9405
서식 [별지 제6호서식]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hwp
서식예시
등록일 2019-11-22
수정일 20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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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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