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사업장의 명칭 변경, 대표자 변경, 시설의 전부 폐쇄 경우 즉시 처리)
|
수수료 |
면허세 : 양도양수, 법인변경 등의 경우 면허세 18,000원
|
주관부서 |
환경과 총량허가팀
|
협의부서 |
기업지원과, 도시계획과, 건축디자인과 등
|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2항 또는 제3항
|
구비서류 |
□ 민원인이 준비하실 사항 1.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신청서 1부 ②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필증 원본 ③ 기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방지시설의 일반도 및 유지관리계획서(방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각 1부 ⑤ 방지시설 설치면제 관련서류(방지시설 설계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⑥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합니다) 1부 ⑦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한합니다) 1부 2. 수수료 및 기타비용 ① 면허세 : 양도양수, 법인변경 등의 경우 면허세 18,000원
|
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신고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⑦ 허가(신고)증 교부
|
담당연락처 |
환경과 총량허가팀(☎625-3166~7) |
서식 |
[별지 제4호서식] 대기배출시설(변경허가¸ 변경신고) 신청서.hwp
|
서식예시 |
|
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