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 신고 : 5일 ○ 변경 : 3일 ○ 재교부: 1일 ○ 폐업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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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신고 : 20,000원 ○ 변경 : 10,000원 ○ 재교부: 무료 ○ 폐업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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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부천시 관광진흥과 032-625-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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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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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영화및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61조,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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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 임대차계약서, 제작시설및장비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배급업 신고 : 임대차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 비디오물 제작.배급 변경신고: 변경사실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폐업 : 기 발급된 신고증 ○ 재교부 : 훼손된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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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현지조사 ⇒ ④ 허가 결정 ⇒ ⑤ 신고증 작성 및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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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관광진흥과 032-625-2955 |
서식 |
[별지 제20호서식]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1호서식]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별지 제28호서식] 비디오물제작(배급)업 변경신고서.hwp
[별지 제27호서식]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 재교부신청서.hwp
[별지 제30호서식] 비디오물영업 폐업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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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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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4-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