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① 전기사업 허가 변경신청서
② 「전기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③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만 제출)
➃ 신청자(발전 설비용량이 3,000㎾ 이하인 신청자는 제외)의 주주명(신청자가 재무 능력을 평가할 수 없는 신설법인일 때 신청자의 최대 주주를 신청자로 봄)
➄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인 경우만 해당)
➅ 「전기사업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의제 받으려는 인·허가등에 관하여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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