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7일 이내(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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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 혼인일로부터 3개월 후 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시 과태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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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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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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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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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방식에 의해 혼인하는 경우: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1부.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사본 1부. ②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는 경우 :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③ 신분확인(일반적인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④ 신분확인(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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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접수 ⇒ ② 신청내용 확인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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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 원미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5113~5114)
○ 소사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6111~6113)
○ 오정구 민원지적과 가족관계등록팀(☎ 032-625-7112) |
서식 |
혼인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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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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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7 |
수정일 |
2024-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