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세대원이 신청 : 신분증명서 2. 위임을 받은 자 : 위임장(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청인 신분증명서, 위임자 신분증명서 사본 3.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세대원의 배우자, 세대원의 직계혈족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명서 4. 공무상 필요한 경우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문서 또는 신분증명서 5.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6.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등·초본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 경우 : 용도를 기재한 신청서,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7. 정당한 이해관계자 : 신청서(시행령 제7호서식 또는 규칙 제10·11호서식), 입증자료, 신분증명서, (법인인 경우) 사원증과 신분증명서, (10호서식인 경우)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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