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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 현황 ②] 접종 전후 안전수칙 반드시 지키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02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현황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으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총 2만3,086명이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4,210명이 접종을 마쳤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 3,557명, 노인·정신요양·재활병원 584명, 코로나 1차대응요원 9명, 코로나 전담병원 60명이다.  ⓒ 경기도청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만 65세 미만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27일부터는 코로나19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병원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에 들어갔다.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은 도내 18세 이상 1,126만1,417명이며 접종 목표는 대상자 대비 70%인 788만2,992명이다. 접종비용은 전액 무료다. 접종은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분기 접종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소자,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정신요양시설 입소자, 종사자 등이다. 8주에서 12주의 간격을 두고 1인당 2회 접종한다. 병원 자체적으로 접종하거나 접종 대상자가 보건소 방문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자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접종한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접종현황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으로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된 인원은 총 2만3,086명이다. 그중 경기도에서는 4,210명이 접종을 마쳤다. 세부적으로 요양병원 3,557명, 노인·정신요양·재활병원 584명, 코로나 1차대응요원 9명, 코로나 전담병원 60명이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신고는 42건으로, 모두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두통,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경증 사례였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서는 접종 전후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접종 전 건강한 몸 상태 유지해야

예방접종 전에는 반드시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백신 특성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이상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에 예진표에 알레르기 병력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모든 백신은 생물학적 특성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이상반응은 개인의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예진표에 알레르기 병력 등을 자세히 적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 구성 성분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적 있거나 1차 접종 때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면 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아나필락시스란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쇼크, 호흡 곤란, 의식 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몸 전체 심한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발열((37.5도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에도 접종을 연기해야 한다. 1차 예방 접종을 받은 후라면 만일의 이상반응 발생에 대비해 15~30분간 관찰실에서 머물러야 한다. 귀가 후에는 오한, 접종 부위 통증 등 경미한 이상반응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39도 이상의 고열 등 이상반응이 일상생활을 방해할 경우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임신부와 소아·청소년의 경우 백신 접종 후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다. 코로나19 백신별로 1차·2차 예방접종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8~12주, 화이자는 3주의 간격을 준수해 동일 백신을 접종받아야 한다.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최소 2주간 간격을 둬야 한다.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후 나타나는 알레르기 반응 등 이상 반응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증세가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의 ‘예방접종 후 건강상태 확인하기(QR코드 제공)’에서 증상을 확인하고 대처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진료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https://is.kdca.go.kr)을 통해,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 이상반응을 신고할 수 있다. 국가예방접종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신고된 접종받은 사람(또는 보호자)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시·군·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상신청 후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보상심의를 거쳐 보상을 결정한다.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진료비(본인부담금), 간병비(입원진료 시, 1일당 5만 원),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지급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한해 예방접종 국가보상제도 신청기준을 기존 본인부담금 30만 원 이상에서 전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의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3월 14일까지
정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현 단계를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유지하게 됐다. 기간은 3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22시 운영제한 등을 포함한 방역조치도 2주간 동일하게 유지한다.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정부는 환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6일부터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예방접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당분간 확진자 발생을 지속 억제하고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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