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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불필요한 외출 자제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8-20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경기도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나섰다. 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클럽, PC방 등 12종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정부의 수도권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19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클럽, PC방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  ⓒ 경기도청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달라진 점 이번 2단계 시행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고위험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등 12개 시설이다. 또 민간 다중이용시설 중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등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명령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규모의 인원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해당 기준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각종 시험과 결혼식, 동창회, 야유회 등 사적 모임 및 전시회, 박람회 등 각종 행사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 아울러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 시설과 공공체육시설 등 실내 국공립시설도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프로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경우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취해졌던 무관중 진행 방식이 지속 적용된다. 그 외 일반 체육행사의 경우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체육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18일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19 추가 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 경기도청


■ 방역사각지대 대책 마련 시급…마스크 매점 매석도 철저 대비 도내 확진자 수는 20일 0시 기준 전일 대비 93명이 늘어난 2,220명이다. 신규 확진자 발생 현황을 보면,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24명(포천4, 수원 3, 가평4, 광명2, 안양1, 부천1, 안산1, 양평1, 안성1, 이천1, 고양1, 화성1, 김포1, 성남1, 용인1), 파주 스타벅스 관련 7명(파주4, 김포2, 성남1), 강남 골드트레인 관련 1명(수원),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 3명(용인), 지역사회 49명, 해외입국 4명 등이다. 도는 최근 교회 소모임 등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지난 14일 교회를 포함한 모든 종교시설에 정규 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각종 모임과 행사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7080라이브 카페가 방역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또 마스크 품귀현상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거리두기) 사람 간 2m(최소 1m)이상 거리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지르기, 큰소리로 노래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출처: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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