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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시식코너 운영 금지…“감염 통로 돼선 안 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경기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도내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자료 사진.  ⓒ 경기뉴스광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증이 재확산되면서 경기도가 도내 대형유통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다. 도는 1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도내 925개 대형유통시설 내 시식코너를 대상으로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특성상 소비자가 마스크 벗고 직접적인 음식물 섭취가 이뤄지는 시식코너가 자칫 코로나19 감염의 전파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대구 소재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 아르바이트생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지역 내 집단감염으로 이어질 뻔 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대형마트 107곳, 전문점 23곳, 백화점 10곳, 쇼핑센터 44곳, 복합쇼핑몰 10곳, 대규모 점포 113곳, 기업형슈퍼마켓을 포함한 준대규모점포 618곳 등 총 925곳에서 운영 중인 시식 코너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 판매 활동은 가능하나 시식코너 운영과 시식행위 등이 금지된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행정명령 대상을 추가했다”며 “고통과 불편이 따르겠지만 방역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행정명령
①경기도 전 지역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8일 오후 1시 30분을 시작으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와 방문자를 대상으로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도내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 과태료(10월 13일부터 적용)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②다단계·후원방문 등 도내 방문판매업 대상 집합금지 도는 도내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등 방문판매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집합금지 대상은 다단계판매업체 10곳, 후원방문판매업체 755곳, 방문판매업체 4,084곳 등 모두 4,849곳이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간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하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활동이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③물류시설·콜센터·장례식장·결혼식장 방역수칙준수 도는 지난 7월 11일 물류시설,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대상 집합제한(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을 별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등 물류창고시설 1,244곳, 콜센터 61곳, 장례식장 171곳, 결혼식장 117곳 등 총 1,593곳이다. 이들 사업체는 출입자와 종사자 명부 관리,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비치 및 마스크 미착용자 출입 금지, 실내소독 대장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이 가능하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④ 유흥주점·콜라텍·코인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도는 유흥주점·감성주점·콜라텍 등 도내 8,376개 다중이용시설에 별도 해제 시까지 방역수칙준수를 권고 중이다. 대상은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 바(bar)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78곳 등 총 8,37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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