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

  • 스크랩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뉴스상세조회 테이블
[경기 포커스 ②] “경비노동자에게 폭언·폭행하지 마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1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및 피해 지원센터 설치 등 두 팔을 걷어 부쳤다. 글. 박시나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잇따른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발생 지난 6월 군포시 한 아파트에서 주민이 자신의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타 시도에서는 한 경비노동자가 주민과 주차 문제로 다툰 뒤 폭행 및 협박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비노동자에게 갑질 금지 이처럼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에게 갑질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는 지난 7월 심의위원회를 열어 경비원, 미화원 등에 대한 갑질 행위 금지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심의위원회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14조 업무방해 금지 등에 “관리 주체, 입주자 대표회의,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무엇인가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 생활 질서 유지를 위해 경기도가 만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각 아파트 관리 주체는 이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개정된 준칙, 어떻게 활용되나요?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의 주상 복합 건축물인 경기도 내 4,405개 공동주택 단지가 개정된 준칙을 활용하게 되며,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자체 관리규약을 개정하게 된다.

  ⓒ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 운영 경기도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과 더불어 갑질로 고통을 겪는 경기도 내 경비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도내 경비노동자라면 누구나 신고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상담을 요청하면 해당 지역 마을 노무사와 심리 상담사가 배정되며, 법률 및 심리 상담부터 실질적 권리 구제까지 모두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일환으로 경기도는 지난 6월 군포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공인노무사 및 심리상담사를 신속하게 배치해 피해 경비노동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용 대상 임금 체불, 부당 해고, 갑질 등의 피해를 당한 경기도 내 경비노동자 상담 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및 신고 전화번호 031-8030-4541 #경비노동자 노동권 개선을 위한 노력 경기도는 갑질 피해 지원센터 외에도 그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경비노동자들의 근본적인 노동권 개선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올 하반기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및 관리사무소 소장 등을 대상으로 한 ‘시군단위 순회 인식개선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 또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및 경비노동자 지원 단체,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소장, 정책 전문가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 이를 토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경비 노동자 노동권 개선 방안’을 수립해 나간다.
본문 바로가기
뉴스이전글다음글
다음글 [안전한 경기도] “독감 예방접종으로 코로나19 방역체계 혼란을 막아주세요”
이전글 [특집 ①] 기본소득,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대안
  • 정보제공부서 : 부천시 콜센터
  • 전화번호 : 032-320-3000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