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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동물 공존…경기도, 청사 내 길고양이 급식소 4곳 설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02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길고양이’는 주인 없이 길을 떠돌아다니며 사는 고양이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 사회에서 길고양이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손길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경기도는 사람과 동물의 공존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 수원 경기도청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수원캣맘캣대디협의회와 (사)세이프티티엔알이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경기도에 제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으며 수원시·의정부시의 협조 하에 최근 경기도청에 2곳,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2곳 등 총 4곳을 설치했다. 경기도청에는 작은동물원 초입과 팔달산 주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경우 제2별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뒤편에 각각 설치됐으며, 급식소 주변에 도민 협조와 길고양이 안전을 위한 안전 안내판을 함께 설치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민선7기 동물보호 철학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경기도 실현’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각계각층이 함께하는 성숙한 동물보호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캣맘(개인)·동물보호단체로 활동 중인 인원을 관리인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관리인은 먹이와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수시 점검 등을 통해 급식소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게 된다. 특히 해당 급식소 주변에 살고 있는 길고양이들을 대상으로 ‘중성화(TNR)사업’을 진행해 개체수를 조절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는 수원캣맘캣대디협의회와 (사)세이프티티엔알이 국민제안제도를 통해 경기도에 제시한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으며 수원시·의정부시의 협조 하에 경기도청에 2곳, 경기도청 북부청사에 2곳 등 총 4곳을 설치했다. 경기도청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경기도청에는 작은동물원 초입과 팔달산 주변,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경우 제2별관과 보건환경연구원 뒤편에 각각 설치됐으며, 급식소 주변에 도민 협조와 길고양이 안전을 위한 안전 안내판을 함께 설치했다. 경기도청 북부청사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길고양이 급식소는 먹이를 구하려는 길고양이에게는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먹이공급으로 주변 환경 청결을 유지하고, 먹이를 통한 유인효과로 효율적인 중성화 사업을 시행하는데 목적을 둔 사업이다. 도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과 환경훼손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14개 시군에서 66개소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 중이다. 이번 도청 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를 계기로 장소 선정 등의 문제 해결과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에는 관공서, 공공기관, 공원 등 공적 관리가 비교적 수월한 장소를 중심으로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도는 길고양이 급식소 외에도 인도적이고 효과적인 길고양이 관리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부터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31개 시‧군이 참여해 3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2만5,990마리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길고양이 급식소 기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장소는 길고양이가 접근하기 좋은 적정 공유지로 사유지의 경우, 토지 및 건물 소유주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또 ▲길고양이가 많거나 자묘비율이 높은 지역 중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 ▲사람,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 및 주차장 인근 제외 ▲CCTV가 설치되어 급식소와 관리자의 안전, 관리 등 용이한 장소(권장) ▲지역주민의 민원을 고려해 설치(※ 필요한 경우, 급식소 설치 전에 인근 주민대상 설문조사 실시) ▲급식소 간 충분한 거리를 두어 설치 등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부지 여건은 자연 그늘이 조성된 적합한 부지로 하되 가파른 경사가 있는 장소는 제외해야 하며, 우천 등에 의한 침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설치 조건으로는 내부의 바닥이 쉽게 부서지거나 갈라지지 않아야 하며, 비‧눈‧흙‧벌레 등이 쉽게 들어오지 않도록 바닥이 지면에 닿지 않아야 한다. 특히 동절기에 바깥보다 따뜻할 수 있도록 보온 단열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 ▲급식소 출입구 2개 이상 권장 ▲급식소 지붕이 경사진 형태 권장 ▲밥·물그릇이 바람 등으로 유실되지 않는 재질‧무게 사용 ▲길고양이 급식소 안내 팻말(중성화 사업 및 급식소에 대한 홍보) ▲급식소 옆이나 지붕 등에 설치 등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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