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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별방역③] 외국인 노동자 방역에도 만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3-24
지난 2월 남양주 소재 진관산업단지에서 외국인 1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당시 서울에 다녀온 한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외에도 안산 산업단지 및 이슬람 성원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무더기로 확진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진단검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는 2월 23일자로 외국인 대상 임시 선별검사소 7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안산·시흥·수원·광명·동두천·양주·포천시에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
경기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감염이 늘어나자 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 1개소씩 설치했다. 자료사진.  ⓒ 경기뉴스광장


먼저 도는 방역대책본부,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고용기업이 많은 지역, 외국인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안산, 시흥, 수원, 광명, 동두천, 양주, 포천 등 7개 시에 각 1개소씩 설치했다. 외국인밀집지역과 근접한 안산, 시흥, 수원, 광명 4개소는 기존 임시선별검사소를 활용 중이며 동두천, 양주 2개소는 이전 설치, 포천 1개소는 신규 설치해 운영했다. 통역서비스가 필요한 외국인의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연락 후 법무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나 한국관광공사 관광안내센터와 연계해 3자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진행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도 비자 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마련했다. 코로나19 증상으로 검사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출입국 관서 등으로 인적사항이 통보되지 않으며 단속도 유예되므로 증상이 발현될 경우 안심하고 선별검사소를 방문할 수 있게끔 마련했다. 하지만 2월 28일 동두천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84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집단양성이 나온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도에서는 2일까지 외국인 확진자 전원에 대해 기초역학조사서를 작성하고 접촉자 파악, 이동경로 조사 등 심층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원활한 역학조사를 위해 경기도 통역자원봉사단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 지침에 따라 도는 5인 이상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1만 1천여개소를 대상으로 3월 동안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8일에는 경기도가 도내 외국인 노동자와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22일까지 15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도는 이유에 대해 앞서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국인 23만4천여명 검사…203명 양성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외국인 감염 확산에 대해 적극 조치한 이후 도내 외국인 확진자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코로나19 관련 정례 기자회견 모습.  ⓒ 경기도청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2월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540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그 결과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등 외국인 감염 확산에 대해 적극 조치한 이후 도내 외국인 확진자수 증가세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지난달 23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치를 통해 기대했던 방역 효과를 얻어 다행스럽지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속에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경청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논란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향후 새로운 방역 정책을 수립할 때는 인권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3월 8일 시작된 경기도의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22일까지 진행한 데 대해 임 단장은 “방역 효과가 있었고, 신분 안전성이 보장되는 무료 검사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변경 조치 없이 일정을 완료했다”며 “행정명령 기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변경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할 것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중순 남양주시 플라스틱 공장 유행 등을 겪으며 외국인 대상 검사 지원 정책을 강화했다. 2월 16일부터 외국인 거주 밀집 지역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해 3월 22일까지 약 5주간 도내에서 총 37만1,137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909명이다. 3월 23일 0시 기준 누적 검사 양성률은 0.25%다.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에 한정하면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34만8,792명이었으며 현재까지 3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외국인을 위해 만든 코로나19 감염 예방 영상.  ⓒ 경기뉴스광장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22일까지 15일에 한정하면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34만8,792명이었으며 현재까지 32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아직 결과가 보고되지 않은 경우가 일부 있어 최종 자료는 아니지만 행정명령 기간의 검사 양성률은 약 0.09%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는 PCR 취합 검사법으로 진행됐고, 전액 국비 지원됐다. 진단 검사 국비 지원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에 승인 요청을 했으며 3월 6일 승인됐다. 경기도가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고, 검사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에 나서면서 도내 외국인 확진자 숫자와 비율 증가세가 누그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3주 전인 2월 28일에서 3월 6일 사이 일평균 41.1명이었던 외국인 확진자는 2주 전인 3월 7일에서 13일 사이 일평균 33.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주에도 일평균 33.0명으로 안정화 경향을 보였다. 경기도는 외국인 확진자 증가 현상의 본질은 중소 규모 사업장 방역의 문제라고 보고, 규모가 작고 관리 체계가 약한 사업장들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방역지침 준수 계도(홍보) 및 현장확인 합동운영반’을 추진한다.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작업장이나 기숙사 등에서 방역취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홍보하고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동시에 마스크 미착용행위나 시설 관리자, 이용자의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사무공간과 식당, 휴게실과 같은 일상공간에서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점검하는 한편,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의 업무중단 위험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추후 경기도는 ‘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사업장의 업무중단 위험성을 해소하고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 포스터.  ⓒ 경기뉴스광장


한편, 12일 기준으로 외국인 5인 이상 고용 기숙사 보유 제조업체 1만1,918개소 중 7,444개소 점검하여 62.4%가 완료됐다. 중복없이 신속점검을 위해 고용부·법무부과 협업해 진행했으며 사업장별 마스크를 병행 지원하기도 했다. 또한 방역 취약사업장으로 분류되어 PCR 검사 실시 등을 위해 사업장 290개소에 통보했으며 주로 공용공간(기숙사, 구내식당 포함) 방역수칙 미흡으로 적발됐다. 사례를 살펴보면 87.2%가 기숙사 내 방역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장 방역취약이 25%, 기숙사 및 사업장 모두가 취약한 곳은 12.2%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제조업이 20%,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이 16% 등 특정 업종이 방역수칙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섬유제품제조업은 점검대상 대비 지자체 통보 비율이 2배로 특히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외에도 수도권·충청권 소재 외국인 10인 이상 고용한 1,646개소 중 1,561개소의 환경검체 채취를 완료하여 진행률 94.8%를 달성했으며 모두 음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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