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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등록 관리율 높여 철저한 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5-04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진단비와 외래치료명령 치료비, 응급입원비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이를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행정입원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 경기도청


경기도가 도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외래치료 등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에 따른 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율을 높이는 등 철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지난 2019년 7월 전국 최초로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초기진단비와 외래치료명령 치료비, 응급입원비를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2020년에는 이를 시·군 지원사업으로 변경, 국가사업으로 확대해 행정입원비와 외래진료치료비를 추가 지원하기 시작했다. 도는 올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도비 16억 5,240만원, 시군비 16억 5,240만 원 등 33억 48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신질환 치료비에 21억 480만 원을, 전담인력 배치 12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중 자의적 치료를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초기 진단비, 외래진료 치료비,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이다. 비자의적 치료는 응급입원비, 행정입원비,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를 지원한다. ■ 초기진단비 지원 먼저 올해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자라면, 연 최대 40만 원의 초기진단비를 지원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초기진료 확진 검사비, 진료비,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증명료 등을 지원한다. 모든 질병코드가 가능하고, 비급여 항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제한 조건도 없다. 단, 정신질환 초기진단을 받은 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꼭 등록을 해야 한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진료비 지원을 접수하면 된다. 신청 및 청구는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은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신경증성,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F40-48),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F90-98)로 진단받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최초 진단일자의 제한 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치료비, 약제비 본인일부부담금, 제증명료(비급여 지원 가능) 등을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입원료는 지원하지 않는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 후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후 구비서류와 함께 진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는 올해 정신질환 관련 진단을 받은 도민에게 연 최대 40만 원의 초기진단비를 지원한다. 또한 F20-29, F30-39, F40-48, F90-98로 진단받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도민에게 연 최대 36만 원의 외래진료 치료비를 지원한다.  ⓒ 경기도청


■ 응급입원비 지원 응급입원비 지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하여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단, 응급입원 발생지가 경기도인 경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이다. 단, 후송비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은 불가하나 신종감염병(코로나19) 검사비는 지원한다. 응급입원 치료를 받은 뒤 진료비 지원을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민은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되고, 경기도민이 아니라면 응급입원 발생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된다. ■ 행정입원비 지원 경기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하여 행정입원 치료를 받은 경기도민에게 정신건강의학과 행정입원비 본인일부부담금을 소득과 상관없이 연 100만 원 내에서 지원한다. 후송비와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이 불가하고, 신종감염병(코로나19) 검사비 지원은 포함한다. 지원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상 환자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된다.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을 결정 받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외래치료지원기간(최대 1년)의 외래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불가)과 정신건강의학과(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비(비급여 검사비 제외)를 지원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야 한다. 외래치료 지원 결정 후 정신건강의학과의 외래진료를 받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하면 된다. 치료비 지원은 외래치료 지원 결정 사실을 통보한 보건소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신청 및 청구하면 된다.

경기도는 응급입원비 지원, 행정입원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원 등 비자의적 치료도 지원한다.  ⓒ 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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