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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난임 수술 중단 의료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5-13
경기도가 5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발생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난임여성 1명이 회당 50만 원의 의료비 혜택을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데, 지난해 도 인구톡톡위원회 제안 사항이 정식 정책으로 채택된 사례입니다. 경기도 난임 수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난임 수술 중단 의료비 지원  ⓒ 박도현 기자




경기도 난임 수술 중단 의료비 지원사업?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난임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 박도현 기자




지원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기도 거주 난임기구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자격자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을 것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 3)건강보험 횟수 미차감되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 박도현 기자




지원내용: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임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 원 ※일부/전액본임부담금 : 본인부담금 합계액의 90% ※비급여: 착상보조제(최대 20만 원) ※약제비: 시술과 직접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상담 후 신청  ⓒ 박도현 기자




경기도 난임시술 지원 체계 1.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발급(보건소) 난임시술 -> 시술완료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 2. 난임부부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발급(보건소) 난임시술 -> 시술중단 - >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 박도현 기자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 경기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  ⓒ 박도현 기자




본 사업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박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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