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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정의 바로 세워, 상식이 기반이 되는 경기도 만들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7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일제 훼손문화 회복과 관련된 조례를 심의했다.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것과 관련된 안건이다.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27일 오전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340회 정례회 상임위 1차 회의를 갖고,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관심을 모은 조례는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채신덕 의원 등 32명 발의)과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등 23명 발의)이다. 이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고,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 먼저, 채신덕(더민주‧김포2)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경기도에서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면, 이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일본제국주의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훼손, 변형, 없어진 우리고유의 문화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있는 일제문화의 잔재를 청산함으로써 역사의 진실과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문화의 정체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의 해악을 바로 잡아 역사적인 정의를 바로 세워 상식이 기반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검토보고를 통해 전영섭(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의 역사적 해악을 객관화함으로써 반성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워 정의와 상식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처리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선 ‘국내‧외 항일운동 실태조사, 국외 연계를 통한 항일유적의 발굴 등 항일유적 발굴을 위한 사업’과 ‘항일운동 유적관련 자문단의 역할에 항일유적 유적지 안내판 설치와 항일운동 유적발굴 및 보전관련 자문’ 등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안광률(더민주‧시흥1)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올해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서 항일운동 유적을 적극 발굴하고 보전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항일유적의 발굴 및 보전사업에 적극 지원하고 급격히 소멸되고 있는 항일유적에 대한 실태조사와 발굴조사를 추진토록 하면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애국선열들의 민주, 자주, 독립 정신을 기리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다”고 전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에서 “‘경기도 항일운동 유적 발굴 및 보존에 관한 조례’는 일제강점기 항일운동 유적을 발굴, 보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 2016년 5월 제정됐다”면서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도지사가 항일운동 유적 발굴‧보전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문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영섭 수석전문위원은 이어 “이에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가 항일운동 유적의 발굴‧보존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항일운동 자문단’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달수(더민주‧고양10)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한편, 이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9년도 제4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0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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