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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약물 관리로 취약계층 건강증진에 기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5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5일 오전 제34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중복 투약, 복용법 오류, 고위험군 약물관리 소홀 등 건강취약계층의 약물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제340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안건과 2019년 제4회 추경 및 2020년 본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날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의약품 돌봄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의 합리적 약물 사용을 위한 복약 안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 경기도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애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노인과 장애인, 수급자 등 다양한 이유로 소외된 이들이 많다”며 “이들은 의료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지 않아 기존적인 건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건강 불평등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건강취약계층이 겪을 수 있는 복약사고 등은 단순히 개인의 건강만 헤치는 게 아니라 국민건강 저해와 의료비 상승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는 지금, 보건영역과 복지영역이 협업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며 조례안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복약지도 등 사회약료 복지서비스 사업 ▲건강취약계층 거주가정, 노인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방문약료 사업 ▲환자약력관리, 복약지도 및 포괄적 약물정보 제공 등 약물복용실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애형 의원이 ‘경기도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윤명수 보건복지전문위원실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를 통해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수급자 등 건강취약계층은 만성질환과 신체적 불편함, 저소득으로 인한 건강불평등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의약품 정보 접근이 취약해 안전사고 발생 확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부적절한 약물의 사용을 줄여 도민의 합리적인 약물이용 촉진과 건강증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는 적절하다”며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으로, 선진 보건복지정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단, 사업시행에 있어 전문가 집단의 협조와 함께 보건과 복지 영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질의답변 시간에는 조성환 의원이 “이번 조례안에는 가장 중요한 건강취약계층의 정의가 빠져있다”며 정확한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 또 정희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약료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류영철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의료급여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 장애인, 도지사가 사회약료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며 “최대한 폭넓은 계층에게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또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한 개념은 솔직히 이번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처음 들어봤다”며 “의약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전문 관리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문약료 등을 포괄한 개념이다. 이러한 사회약료서비스가 확대되면 단순히 취약계층 뿐 아니라 모든 대상에게도 확대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희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사회약료서비스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는 데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단순히 서비스를 전달하는 도구의 개념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위한 돌봄의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함께 가결됐다.

정희시 경기도의회 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사회약료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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