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광고) 금지
1."문화&창의도시 부천"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여 주신 귀하(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허위매물, 무자격 중개행위 등] 근절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도부터 추진한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광고) 영업행위 근절대책 추진 등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전년도 대비 6개월 연속으로 허위매물 게재 (광고) 수가 감소되는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매물 게재(광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2018년 8~9월에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집중됨]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허위매물 게재(광고) 금지를 당부하고자 협조 요청된 경기도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개업공인중개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인터넷 등에 부동산 허위매물[미끼매물, 호가담합 등] 게재(광고) 하는 경우 해당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공인중개사법에 정한 각종 준수의무 이행여부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게재(광고) 금지 협조 요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