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법」 개정안(거주의무 유예 등)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실거주의무 적용 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실거주의무 적용주택일 경우 계약 전 유의사항을 안내해야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주택법」 주요개정 내용 및 실거주의무 적용주택 중개업무 유의사항 리플렛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내용
- 「주택법」 제57조의 2(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개정
-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가능
나. 공포 : 2024.3.19.(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