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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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조보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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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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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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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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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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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6916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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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 팔레 (무화과크림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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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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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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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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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69169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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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콜라 팔레
(딸기콩포트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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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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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4.~
202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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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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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0691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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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브라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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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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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0.~
2024.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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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회수사유: 표시대상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
다. 회수방법: 강제회수[1등급]
라. 회수영업자: 르까도드마비
마. 영업자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31길 3, 401호
바. 연 락 처: 02-790-9694
사.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 요청
○ 해당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위생과(☎02-2670-4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