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제20조3항 및「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 및「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 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경기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 원가산정기준 고시」따라 부천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를 붙임과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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