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쇠고기 스튜(양념육(멸균))
나. 제조일자(유통기한): 2022. 6. 21.(2024. 6. 20.)까지
다. 회수사유: 자가품질검사결과 세균발육 부적합 판정
라. 회수방법: 소비자는 구입 업소로 반품하여 주시고, 구입 업소는 해당 제조업소로 연락하여 회수 조치
마. 회수영업자: 핳랄푸드스
바. 영업자주소: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현대기아로390
사. 연락처: 031-356-2015
아. 기타: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경기도 동물방역과(☏ 연락처 : 031-8008-6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