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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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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작성자 조안순 작성일 2022-09-28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전화번호 0326252909
첨부파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장애인복지법」제90조 위반자에게 과태료 사전 통지서 등을 우편 발송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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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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