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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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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강혜진 작성일 2020-01-22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전화번호 032-625-2351
첨부파일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 21. ~ 2020. 2. 1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51 (팩스 032-625-2329)
    3) 전자우편 : khj9p@korea.kr

  '조례 시행규칙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0. 2. 10.(월)까지 의견서(첨부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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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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