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 시민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0. 1. 21. ~ 2020. 2. 10.(21일간)
나. 의견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등(팩스의 경우 반드시 담당자 통화 요망)
다. 제출처 : 부천시장(자치분권과)
1) 주소 : 부천시 길주로 210, 부천시청 6층 자치분권과
2) 전화(팩스) : ☎ 032-625-2351 (팩스 032-625-2329)
3) 전자우편 : khj9p@korea.kr
'조례 시행규칙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부서에서는 2020. 2. 10.(월)까지 의견서(첨부서식)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