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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 안내
작성자 최지윤 작성일 2019-08-08
담당부서 생활경제과 전화번호 032-625-2726
첨부파일

○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는 경기도 유일의 정책금융기관으로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실질  적인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시·군

  특례보증을 운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홍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시·군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기업

(단, 대상요건은 개별 시·군별로 별도 운영)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3억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시·군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중 시군이 추천한 소상공인

(업력 2개월 이상)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시·군별로 상이)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전통시장 특례보증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내 소상공인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 지원대상 :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 분 : 일반기업, 소상공인, 여성창업기업, 벤처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 취약 소상공인 자금

 지원대상 : 고금리 대부업과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금융소외계층

 구 분 : 금융소외자, 사회적약자(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특별지원자금대상자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 약자 중 담당공무원이 추천하고 내부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자)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경기도 영세 소상공인 특별보증 (다드림론)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 구 분 : 저신용자(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사회적약자(50대 가장,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대출한도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같은기업당 보증금액 3천만원 이내)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 보증

 지원대상 :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지원 결정된 중소기업

 구 분 :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일본 수출규제품목 사용 제조업체

 대출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의 보증금액 5억원 이내

 문 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 지원한도는 대표자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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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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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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