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재판정 통보서 및 촉구서, 장애등록취소 청문 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며, 이를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2. 5. 4. ~ 2022. 5. 18. (14일간)
3. 문 의 처 : 안산시청 장애인복지과(☎031-481-2562)
4. 세부내용 :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