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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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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제출 요청
작성자 홍아영 작성일 2019-07-08
담당부서 건강정책과 전화번호 032-625-4211
첨부파일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에 근거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 및 소속되어 근무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여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2.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인) 및 소속 의료인 현황을 붙임의 서식에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 대상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조산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약사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 서식 :  붙임 첨부(붙임1)

  다. 제출방법 :  엑셀파일로 작성하시어 이메일로 제출(붙임2)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9 의료기관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 제출 요청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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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2-28

  • 정보제공부서 : 정책기획과 기획팀
  • 전화번호 : 032-625-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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