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132호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공사 전환 조직변경 사실 통보
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거 지방공사로 전환하는 조직변경안에 대해 2017년 8월 21일 이사회가 결의하고 2017년 9월 26일 부천시장이 승인하였으며, 2017년 12월 12일 부천시의회가 의결하였기에 같은법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라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께서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처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2월 29일 부천도시공사사장
1. 조직변경 사실
ㅇ 당 초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의한 지방공단 / 부천시시설관리공단 / 임명호(이사장)
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ㅇ 변 경 :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한 지방공사 / 부천도시공사 / 임명호(사장)
2. 이의제출 대상자 : 공고일 현재 부천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
3. 이의제출 장소 : 경기 부천시 소사로 482(춘의동)
부천도시공사 경영기획부 기획성과팀(032-340-0721)
4. 이의제출기한 : 공고일로부터 30일
5. 공 고 일 : 2017년 12월 29일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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