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 1월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1월에 1년치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저금리 시대 에 10%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납을 희망하시는 분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연납고지서로 납부하지 않으시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시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 단,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고납부세액 산출 예시 : 연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연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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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액 선납시 공제액(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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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해야 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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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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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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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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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한 납부 방법은?
▸ 고지서 없이 가상계좌로 실시간 납부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카드,통장,신용카드로 지방세조회 납부
(납세자본인의 카드(통장)가 아닌 타인납부의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
○ 자동차세 연납 후 변동이 생기면?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일수
만큼의 자동차세를 되돌려 드립니다.
○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 및 납부 안내
부천시청 부과과 자동차세팀: ☎ 032)625-3700∼3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