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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홍보
작성자 정지은 작성일 2018-10-01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032-625-3613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홍보

1) 신청대상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신청기간 : 수시접수

3)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 가구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주거급여(43%)기준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4) 지원내용

• 임차가구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급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 187,000 210,000 254,000 297,000 308,000 364,000

 ※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있더라도 실제임차료가 0원인 경우 지급제외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

 

5) 신청방법 : 방문신청(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6) 문 의 : 관할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 홈페이지 마이홈(myhome.go.kr)에서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활용 가능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시행 홍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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