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항, 2항, 3항
▣ 감면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감면요건
❍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경감
❍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25% 경감
▣ 감면대상자 유의사항 (취득세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취득세 관련서류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 등록면허세 관련서류 (등록세신고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 문의처
❍ 부과과 취득세1팀 (담당자:☏032-625-3675) 중·상동, 도당동, 약대동
❍ 부과과 취득세2팀 (담당자:☏032-625-3680) 소사지역, 춘의동, 원미동
❍ 부과과 취득세3팀 (담당자:☏032-625-3685) 오정지역, 심곡동, 역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