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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작성자 남선영 작성일 2019-01-25
담당부서 부과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 관련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4 제1항, 2항, 3항

 

▣ 감면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감면요건

 ❍ 사회적기업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50%를 경감

 ❍ 사회적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25% 경감

 

▣ 감면대상자 유의사항 (취득세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감면 신청시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사회적기업 인증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증)

 ❍ 취득세 관련서류 (취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

 ❍ 등록면허세 관련서류 (등록세신고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 문의처

 ❍ 부과과 취득세1팀 (담당자:☏032-625-3675) 중·상동, 도당동, 약대동

 ❍ 부과과 취득세2팀 (담당자:☏032-625-3680) 소사지역, 춘의동, 원미동

 ❍ 부과과 취득세3팀 (담당자:☏032-625-3685) 오정지역, 심곡동, 역곡동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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