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2023년 12월말 결산일 현재 부천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신고대상
○ 신고·납부기한: 4. 1. ~ 4. 30.
○ 세 율: 법인세 과세표준의 0.9 ~ 2.4%
○ 납세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다만,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 신고방법: 위택스(www.wetax.go.kr), 방문 및 우편신고
○ 신고 ‧ 납부 시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각각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필수서류를 반드시 제출
‣ 수기납부서로만 납부 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 통지 전까지 가능
○ 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등
○ 문 의: 원미구청 세무과(☎625-5210~3), 소사구청 세무과(☎625-6182), 오정구청 세무과(☎625-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