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집단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 나, 일부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다음과 같이 생략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서울에너지 공사 공고문). 끝.
최종수정일 : 2023-12-28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