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 (청문)에 의거 장애 재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아 장애 미 해당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를 홈페이지에 기재합니다.
가. 공 고 명 :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 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5. 18. ~ 2020. 6. 2.(15일간)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라. 공고문의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2동 맞춤형복지팀(☎032-509-7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