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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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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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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상세조회 테이블
2004년도 하반기 전화친절도평가
작성자 진예순 작성일 2004-12-28
0 평가시기 : 매월 1회(8 ~ 10월)
0 평 가 자 : 상반기 부진부서 58개 부서
0 평가대상 : 시 산하 전부서(97개 부서)
•시 본청 및 사업소 : 38개 부서
•3개 구청 : 22개 부서
•동사무소 : 37개 동
0 평가방법 : 전화친절도 평가 점검표에 의한
자체 모니터링
•통화내용 : 부서별 소관업무 및 시정상식 질문
•통화횟수 : 상반기 부진부서에 월 6~8개 점검
부서를 지정하여 1회씩 부서별 통화
•평 점 : 월별 각 부서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산출 평가항목 : 8개 항목(100점)
①수신의 신속성(10) ②첫인사(10)
③전화연결태도(10) ④업무답변태도(20)
⑤ 끝인사(20) ⑥ 종료상태(10)
⑦전체적인 느낌(10)
⑧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실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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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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