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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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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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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결과
작성자 강수연 작성일 2017-10-20
첨부파일

<2017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결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규정에 따라 격년으로 추진되는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결과를 공표합니다.

 

붙임 이,미용업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등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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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제공부서 : 행정지원과 기록물팀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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