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장애 정도 재판정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제 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대 상 자
문*훈 외 9명
처분의 원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법 적 근 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문 의 처
목포시청 노인장애인과(☏061-270-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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