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청소년 관련법 또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
8. 전·현직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현직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경력(자격 포함)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채용된 사람
11. 재단의 사업과 영리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사람
12. 기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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