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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홍보
작성자 이상준 작성일 2021-11-10
담당부서 공동주택과 전화번호
첨부파일

1.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사업처-6264(2021.11.09.)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위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에게 저렴하게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년·보호종료아동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세임대 제도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

 

□ (전세임대 유형별 안내) ※ 자세한 사항은 붙임1의 해당 공고문 참고

 

 

청년 1순위

보호종료아동(청년)

자격요건

(공통)

무주택자이면서 미혼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대학생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퇴소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 또는 보호연장아동

입주대상

수급자(주거,생계,의료 급여),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지원한도

수도권 1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역 8,500만원

임대조건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우대금리

① 청년 1순위 0.5%p(타 우대금리와 중복X)

②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보증금) 100만원

(월임대료) 지원금의 연 1~2% 이자

* 만 20세 이하, 보호종료이전 무이자

보호종료 후 5년 이내 50% 감면

신청기간

´21. 12. 31.까지 수시모집

연중 상시모집

 

 

□ (신청방법) LH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협조 요청사항) ①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 포스터 게시

② 관할 행정복지센터 등 홍보 안내

 

붙 임 : 1. 2021년도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각 1부.

2. 청년, 보호종료아동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포스터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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