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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3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7-19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다.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및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2차 모집을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실시한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 데 따라 마련된 민선7기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결과, 목표치 절반 이상 접수 등 관심 뜨거워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노동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던 특수고용 배달노동자에게 산재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산재보험 가입·유지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14일까지 1차 모집을 벌인 결과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이 접수하는 등 도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종전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던 배달노동자 570명이 산재보험에 신규 가입하여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났다. 이태진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노동자들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해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236명 선착순 모집…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노출된 만 19세 미만 청소년배달노동자도 반영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모집 시 지원 조건에 적합한 764명을 제외한 1,23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자료사진.   ⓒ pexels


이번 2차 모집에서는 1차 모집 시 지원 조건에 적합한 764명을 제외한 1,236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특히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으며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어, 산재보험 우선지원을 통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 중 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한다. 보험료 지원기간은 최장 1년이며,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을 우선 지원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제윤경 대표이사는 “그간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요건이 7월부로 강화됨에 따라 배달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지난 1차 모집의 성원에 발맞춰 이번 2차 모집도 배달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요건은 ▲경기도 내에서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는 배달노동자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또는 경기도 내에서 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배달노동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1항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3분기 내 가입 예정인 배달노동자로,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배달노동자는 납부한 보험료(노동자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2021년 1월 이후부터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급가능하다.

지원 희망하는 노동자는 신청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잡아바’ 애플리케이션


지원 희망하는 노동자는 신청기간 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의 경우 ‘잡아바’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중 공고일 기준 도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다. 단, 특고 산재보험이 아닌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가입자는 대상이 아니다. 노동자 본인 외 배달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 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신청 방법은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apply.jobaba.net)를 이용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및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3차 모집은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자주 묻는 질문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포스터.   ⓒ 경기도일자리재단


1. 신청 후 신청 결과를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 - 신청 마감 후 서류 검토 및 보완 → 대상자 개별 문자발송 → 분기별 셋째 달 개인계좌 입금 2.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받나요? - 신청 시기를 놓쳤을 경우에도 산재보험료 납부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일 이전의 산재보험료 납부 부분에 대해서도 신청 가능하며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초)본 1부 ※단,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사업주: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고지내역 및 납부내역 1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 가능합니다. 4. 사업주 대리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식1]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 [서식2]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5. 우편/FAX/방문접수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PC 또는 모바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6. 지원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보수월액 X 보험료율”로 산정된 산재보험료 중 개인부담금 13,810원의 90%로 산정된 12,420원입니다. (2021년 9월분 까지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96호 기준금액 적용함.) 7. 신청일 기준 현재 적용제외 신청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 2021.7.1.일부터는 사실상 당연적용이므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된 시점 이후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8. 사업주이면서 배달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산재보험법 상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 가입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9.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는 신청인의 경우 경기도 내 배달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배달 시 사용하는 운송수단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보상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기사(전속)’의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 (※ 음식 배달 종사자 포함) 11. ’21년 신규 사업장에 근무하여 산재보험료 납부내용이 안 뜹니다. 신청이 불가한가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신규 입직한 경우 입직일로부터 70일까지는 보험료 부과 유예기간이 있어서 납부내역이 없습니다. 이전 분기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하오니 70일 이후 납부내역이 확인된 이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21.7월 보험료부터는 70일 유예기간이 삭제됨.) 12. 신청 완료 후 수정 및 자료보완이 가능한가요? - 서류보완에 대해서만 수정이 가능하며, 입력하신 내용에 대한 수정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잡아바 → 통합접수시스템에 로그인 후 ‘나의 신청현황’에서 서류보완을 해주시면 됩니다. 13. 1차 신청 이후 2차 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월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 만약 최초 신청 시 보험료 납부기간 월을 1월부터 12월까지 선택하셨다면, 이후에는 추가로 신청서를 작성하실 필요 없으며, 추후 납부실적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 단, 최초 신청당시 입력한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실 경우 보험료 납부사실이 조회가 불가하오니, 사업장 변경 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시어 사업장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14. 대상자로 선정 후 산재보험이 해지되어도 지원 가능한가요? - 신청 시 보험료 납부가 확인된 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보험이 해지 되어 납부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월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추후 이직 등으로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이 되면 다시 신청이 가능하나, 기존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지원받게 됩니다. 15. 1차 신청 이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습니다. 2차 신청 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 네, 사업장 월별 산재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므로 다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모바일로도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가능한가요? - 모바일로 통합접수시스템에 접속 시 신청 가능합니다. (※단, 미비 서류에 대해서는 안내된 기한 내 통합접수시스템을 통하여 보완해주셔야 합니다.) 17. 아직 산재보험 가입 안 되어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가요? - 공고일 기준 산재보험 납부내역이 없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며, 추후 보험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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