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3. 14(일) 17:15분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었습니다.
'21. 3. 15(월)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되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사장 공사 시간 변경 조정 및 도로 청소 강화 등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줄이고, 마스크를 착용하시어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필요한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 중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이 유예없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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