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부천시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해당분야(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수산업 등)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와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나. 지원조건
- 재원 / 이율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농업발전계정) / 연리1%
- 융자금용도 : 농‧축‧수산업에 소요되는 경영비
- 융자한도액 : 농가 6천만원 이내, 농업법인 2억원 이내
* 신용도 및 담보능력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신청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상환조건 : 대출일로부터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 신청 전 대출가능 여부를 미리 은행(농협)을 통해 확인 필요(신용·담보능력 확인)
- 별지 1-1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확인
* 법인(단체)으로 융자받은 경우 출자자 개인 경영자금 융자 불가
다. 신청기관 : 부천시 도시농업과(부천시 길주로 660, 부천식물원 1층)
라. 구비서류 : 농업농촌진흥기금융자신청서, 농업농촌진흥기금 사전 신용 조사서 1부.
평가기준에 관련된 서류, 신분증 사본
마. 신청기한 : 2021. 3. 3.(수)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