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공고 제2021-148호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3항에 의거 보육료 및 양육수당 중복지급에 대하여 사전처분(환수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가정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1. 1. 15. ~ 1. 30. (15일간)
3. 공고 대상자 및 내용
환수 대상자
송달주소
환수 사유
환수대상 기간
(환수대상 금액)
통지일
반송일
비고
최*원
경기도 부천시 중동로71번길 ***
(상세주소 생략)
양육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2018년 6월
(총 2,500,000원)
20.11.12.
20.11.26.
주소불명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영유아보육법」제34조의2제3항 및 동법 제40조의2 양육수당 과오지급금 환수 관련하여 사전 처분통지서를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에는 2021. 2. 1.(월)까지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보육정책과 (☎ 032-625-4816 / 담당자 김현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 14.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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