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에서는 '20.12.25. 부터 투명 페트병(먹는샘물,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별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주택에서는 동 전단지 및 별도배출용 부착 표지를 활용하여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및 홍보를 요청드립니다.
3. 홍보와 관련한 모든 자료(광고영상 포함 홍보키트)는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홈페이지(www.kor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이 가능한 바, 동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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