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2항
2.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3. 지정조건 : 공동주택 세대주 중 2분의 1이상 동의
4. 지정절차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5. 신청방법 : 지정 신청서 등 해당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
6. 제출서류
①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②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각 세대주 별로 작성하며,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됨
③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
④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으로 신청한 장소를 알아 볼 수 있는 공동주택 도면
(예시 : 평면도 등)
⑤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필요시 추가적으로 금연구역 층별 위치, 면적 등 관련 세부자료
붙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