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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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특화시설: 25,000원 ○ 청소년야영장, 청소년문화의집: 1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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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미래세대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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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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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5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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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 허가(변경) 신청서 2.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설치·운영계획서 1부 3.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협의에 필요한 서류 1부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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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허가처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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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032-625-3727 |
서식 |
[별지 제7호서식]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변경허가)신청서(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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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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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0-02-29 |
수정일 |
2024-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