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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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없음 (단, 변경사항에 따라 면허세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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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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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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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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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영업소의 소재지 변경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⑤ 이용·미용 면허증원본 (이용업 및 미용업의 경우에 한함) ⑥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목욕업의 경우에 한함) ⑦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목욕업 및 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⑧ 재난배상책임보험증권(숙박업의 경우에 한함) 2. 업소의 소재지 변경외의 변경신고 ① 변경신고서 ② 영업신고증 ③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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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및 타부서 협의 ⇒ ③ 신고증교부
⇒ ④ 신고사항 확인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 시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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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 산업위생과 공중위생팀(☎625-5351~4)
소사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6341~4)
오정구 산업위생과 위생허가팀(☎625-7341~4) |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공중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
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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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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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3 |
수정일 |
2024-03-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