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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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면허세 : 없음
※ 위험물관리법 및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에 관한 변경신고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설치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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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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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부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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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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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필증 원본 ②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토양오염검사 성적서 *변경일(폐쇄일, 교체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기간 동안에 검사한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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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주관부서 검토 ⇒ ③ 결재 ⇒ ④ 허가사항 통보 ⇒ ⑤ 허가(신고)증 작성 ⇒ ⑥ 면허세 납부 ⇒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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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원미구청 ☎032-625-5453
소사구청 ☎032-625-6453
오정구청 ☎032-625-7454 |
서식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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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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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2-02 |
수정일 |
2024-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