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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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① 설계수수료 : 4,000원 ② 준공검사수수료 : 4,000원 ③ 시공자재검사수수료 : 4,000원 ④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공사비 : 현장조사(설계) 후 공사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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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수도시설과 수도시설팀(☎625-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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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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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부천시 수도급수조례 제6조, 동 시행규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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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① 신청서 ② 건축허가서 사본(신축공사현장인 경우), 건축물현황(개요,배치도 등)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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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접수 ⇒ ② 급수지 현장조사 ⇒ ③ 급수공사 설계 ⇒
④ 급수공사 승인 및 공사비 납부통보 ⇒ ⑤ 급수공사 착공 및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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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625-3282 |
서식 |
급수공사승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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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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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11-22 |
수정일 |
2023-0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