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축물의 용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30실(室) 이상인 것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 다음의 건축물은 제외 -「주택법」에 의한 주택 및 복리시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