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 |
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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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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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서 |
○주소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원미구 ☎625-5863
- 소사구 ☎625-6261
- 오정구 ☎625-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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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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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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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 신청서
< 해산급여 신청자 >
- 출생신고서(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 사산시는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시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장제급여 신청자>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갈음 가능
- 실제 장례 실시 여부 확인서류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및 매장 등 장제절차를 진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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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처리절차
① 지원신청서 접수
② 구청 사회복지과(기초생활보장팀) 송부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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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연락처 |
(총괄) 032-625-2856
(지급) 주소지 관할 구청 사회복지과 기초생활보장팀
- 원미구 032-625-5863, 소사구 032-625-6261, 오정구 032-625-7261 |
서식 |
복지대상자 해산(장제)급여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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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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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3-25 |
수정일 |
2024-05-18 |